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7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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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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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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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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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2항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방법ㆍ절차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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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분야)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로시설의 운전,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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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전 검사 대상시설)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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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주관기관) 원자력통제교육(이하 "통제교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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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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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측정대상, 측정절차, 산출방법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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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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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6항에 따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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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 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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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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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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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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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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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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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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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36조제1항제2호 및「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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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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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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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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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원안위 회의규칙"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방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방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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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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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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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의 내용 및 산출방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19조에 규정된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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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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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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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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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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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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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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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정보화정책 수립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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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민원 처리 절차 및 방법의 체계화를 통한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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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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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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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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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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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제6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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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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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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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원자력안전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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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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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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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8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피폭방사선량"이란 사람의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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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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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적극행정위원회의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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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라 한다) 본부 청사에 대한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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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신청자의 방사선안전보고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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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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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일치"(nonconformance)란 안전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