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7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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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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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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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등의 방법) ① 원자력안전법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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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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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원자력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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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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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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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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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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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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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ㆍ중간저장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려는 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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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하 "중간저장시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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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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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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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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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2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제31조, 제40조, 제44조, 제48조의2, 제93조의4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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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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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체계획서를 승인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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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110조의3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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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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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의5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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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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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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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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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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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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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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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65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 받아야 하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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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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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제1조(제외되는 종류 및 수량)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71조제6호에서 "그 밖에 방사선장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U-233, U-235 및 플루토늄의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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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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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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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의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에서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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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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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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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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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2호·제1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능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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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의 권역구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권역의 구분 제2조(권역구분) 업무대행자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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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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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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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제1조(제외되는 물질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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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라 개인이 신체의 외부에 받은 피폭방사선량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에 따른 외부피폭선량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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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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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사성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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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제1조(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8조제2호에 따른 지정위탁기관의 위탁업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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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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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이란 발전용원자로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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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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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각재상실사고"란 원자로 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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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별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대상시설 및 분야)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등 원자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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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 제2조(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 국제규제물자 중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와 「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