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7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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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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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 승인 및 변경 절차)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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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제1조(적용대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 1.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2.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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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제1조(용도 및 용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단서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및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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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6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면제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기검사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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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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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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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시설을 요하는 방사선기기) 「방사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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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품질보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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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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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8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재검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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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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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및 제3항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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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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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약관으로 한다. 제2장 보상손실 및 보상계약의 체결 등 제2조(보상손실의 보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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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10조제2항·제20조제2항·제30조제2항·제30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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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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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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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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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내부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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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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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원안위 공무원"이라 한다)이 방사선관리구역 또는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시 개인용 피폭선량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방사선피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안위 공무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확보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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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평가지침Ⅰ. 근거 및 목적 □ 근 거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 제36호)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도의 평가지침 마련 □ 목 적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선정·지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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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관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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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