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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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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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의 명칭) 영 제8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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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의 중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5도지사 또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도 행정자문위원회와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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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 아닌 자 중에서 이북5도정 및 미수복 시ㆍ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및 명예시ㆍ군민증(이하 "명예도민증 등"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도민증 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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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이하 "자체포상"이라 한다)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자체포상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의 후보자 추천은 국가 또는 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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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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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읍ㆍ면ㆍ동장의 위촉과 직무 제2조(위촉) 명예읍ㆍ면ㆍ동장은 해당 도지사(경기ㆍ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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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위원회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이북5도위원회 규정」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 규정」제9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에 두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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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위원회 사무위임 전결사항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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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참가단체) ① 본 대회는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참가단체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와 미수복 경기·강원도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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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북5도 문화재"(이하 "도문화재"라 한다)란 이북5도와 관련된 유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국가문화재 또는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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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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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수) 민원사무의 종수는 다음과 같다. 1. 재적확인 2. 잔류자확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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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북도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휴전선 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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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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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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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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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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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위원회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