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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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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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