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8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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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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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공무원 임용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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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균형인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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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Ⅰ. 목적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함),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이라 함)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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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50조(교육훈련), 「공무원인재개발법」및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공무원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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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ㆍ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ㆍ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전문경력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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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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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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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자율기구 "전략인재선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자율기구 전략인재선발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인사혁신처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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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소속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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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ㆍ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른 2026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은 3.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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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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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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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2026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2026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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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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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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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분야등 고시「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분야등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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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2026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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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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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2026년 상반기 적용 임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2026년 상반기 적용 임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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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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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건축ㆍ건설분야 영리사기업체등 고시「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건축ㆍ건설분야 영리사기업체등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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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며,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① 국가회계법 제7조제3항, 제24조,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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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인사혁신처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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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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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직후보자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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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균형인사지침Ⅰ. 총칙 1. 목적 ①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과 장애인ㆍ지역인재ㆍ이공계전공자ㆍ사회통합형 인재 등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인재가 공직 내에서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ㆍ승진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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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ㆍ봉사해 온 현장 실무 공무원과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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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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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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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Ⅰ. 목 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임용시험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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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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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ㆍ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전년도 연간 계속 근무한 자(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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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선택진료) 삭제 제4조(약제 및 치료재료 등) ① 공무상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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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은 인사혁신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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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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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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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인사혁신처(본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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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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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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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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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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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Ⅰ. 목 적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함)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 [1]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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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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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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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위탁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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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Ⅰ. 목 적 이 예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서류를 작성ㆍ유지ㆍ보관ㆍ변경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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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제2조(별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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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관리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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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디지털인사관리규칙Ⅰ. 목 적 이 예규는 「디지털인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조사 1.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 수립 ○ 인사혁신처장은 영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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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직무분석 실시 지침Ⅰ. 목 적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직무분석규정」에서 정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활용과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직무분석의 실시 [1] 실시 주체 ○ 인사혁신처장 또는 소속장관은 효율적인 정부 조직ㆍ정원 관리 및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