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8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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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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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계약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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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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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령 별표3, 별표3의2에서 위임한 영어ㆍ외국어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간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별표3의2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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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인사혁신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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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행사"란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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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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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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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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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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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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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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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256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의 적용대상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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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사혁신처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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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Ⅰ. 목 적 ○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임용, 별정직공무원의 전담직위평가, 인사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Ⅱ. 근 거 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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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제1조 (설치)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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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1. 고시일 : 2019. 1. 8. 2. 고시내용 (1) 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와 같이 정한다.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2) 인사혁신처장은 이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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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금"이란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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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821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인사혁신처,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방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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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인사혁신처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가. 각급 행정기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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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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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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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인사혁신처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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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인사혁신처공무원 헌장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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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인사혁신처공무원 헌장 실천강령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다.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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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인사혁신처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친목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친목단체의 운영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단체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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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 재정분석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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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인사혁신처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파면ㆍ해임된 사람의 공무원 재임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등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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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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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5항에 의거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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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