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2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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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각종 수입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장기 체납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수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수입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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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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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업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으로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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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경인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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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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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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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생복지 시설인 직원숙소를 원활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란 제1숙소(자유공원), 제2숙소(주안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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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팔미도에서 승봉도에 이르는 수로를 통항하는 선박에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선박) 인천항을 출항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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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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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흥수도의 항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로 통항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흥수도"란 「인천항ㆍ경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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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벌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정기관"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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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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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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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 및 소속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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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투기장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매립완료 시까지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준설토"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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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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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경인항을 포함한다)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인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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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본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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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경인해양수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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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이하 "등대체험숙소"라 한다)란 해양수산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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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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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시설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인천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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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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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피랍·피습에 대비한 출·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북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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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경인항 및 경인항의 육·해상 항만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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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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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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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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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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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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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익신고자 보호법」및「같은 법 시행령」,「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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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주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구내식당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각과에서 추천한 운영위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