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9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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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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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담배사업법」 제25의6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담배사업법」개정(‘25.12.23일)에 따라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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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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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일상감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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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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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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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략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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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1. 금융ㆍ보험업자가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다음의 보증부 대출 (1)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자영업자)] 2. 금융ㆍ보험업자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다음의 보증부 대출 (1) 햇살론일반 (2) 햇살론유스 (3) 햇살론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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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재정경제부수출 플러스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출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지원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 플러스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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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1. 공익법인 신규 지정(143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6.1.1. ∼ 2028.12.31. (3년간) 2. 공익법인 재지정(891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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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재정경제부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부동산 세제의 개편 등 조세개혁 관련 국정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재정경제부에 조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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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외국환거래규정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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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ㅇ 관세품목분류(HSK) : 7411.10.0000 ㅇ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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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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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및 산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이 경우 산하 관련기관의 범위는 「재정경제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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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자율기구 국제조세협력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조세조약ㆍ금융정보 교환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제조세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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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가반중량(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 * 4축 이상의 수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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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채시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국채시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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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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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ㆍ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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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재정경제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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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자율기구 계약분쟁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ㆍ효율화하여 국가계약 참여 조달기업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계약분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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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나.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ㅇ 관세품목분류(HSK) : 3904.10.0000 ㅇ 다만, 현탁중합(Su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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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를 활용한 정책자문료의 지급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 중 시급성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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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고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이하 "정부여유자금"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금융을 지원(이하 "금융지원"이라 한다.)하는 경우 지원기준, 관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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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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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개인투자용국채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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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 발행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채권시장 수급여건 점검과 채권 발행기관간 협조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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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재정경제부초혁신경제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재정경제부에 초혁신경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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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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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함은 정부가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유재산법」 제6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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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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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부과요율을 하향하여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요율 및 적용기간)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하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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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 ㅇ 관세분류(HSK) : 7208.10.100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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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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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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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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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재정경제부 직원들이 교양, 취미,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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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정경제부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계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중견관리자(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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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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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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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5항 및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재산을 수탁자가 국가 외의 자에게 장기대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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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제1조(목적)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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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정경제부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헌법」또는「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시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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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0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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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금융제재대상자 추가 지정RASON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라선국제상업은행), Rason, Korea, North; all offices worldwide.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농업개발은행), Korea, North. CH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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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제1조 (목적) 이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이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표준지침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외국환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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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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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재정경제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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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기간) ① 관리기금이 예수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