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9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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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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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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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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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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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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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제1조(정보처리장치)「국유재산법」제31조제2항에서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온비드(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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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기록관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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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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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제1조 (목적)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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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제1조 (목적) 재정경제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세제, 국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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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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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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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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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재정경제부"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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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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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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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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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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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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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하, "전문인력교육"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전문인력교육은 외국환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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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1. 적용범위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마련한 남북 이산가족 방문계획에 의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의 환전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2. 환전한도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 2 제2항에 따른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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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1. 적용범위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자(이하 "관광객"이라 한다)의 환전 등에 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여행경비 관광객은 매회 관광 시 외국환거래규정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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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공공요금 산정기준Ⅰ. 총칙 1. 목 적 본 기준은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공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공공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공요금산정의 기본원칙 가.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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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경제부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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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조세법령개혁 추진 방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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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용업무의 취급)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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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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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의회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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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제13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 발행과 관련한 업무 대행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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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평가지수 분석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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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의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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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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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수수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제2조(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지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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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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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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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라 한다) 및 법 제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이하 "포상금의 지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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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이하 ‘예산 등’이라 한다)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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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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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수행체계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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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설치) 주요 조세특례 제도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 및 심층평가(이하 ‘심층평가’라 한다)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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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정경제부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한다. 다만,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는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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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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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정경제부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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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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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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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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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에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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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상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제11조제2항2호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은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S&P(Standard & Poor’s), 피치(Fitch Ratings)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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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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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자본환원율 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환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환원율의 결정기준) ① 자본환원율은 평가일 현재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대표금리의 1.5배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