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92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재정경제부 ×
-
고시 재정경제부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
-
훈령 재정경제부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경간 가상자산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외국환거래법」상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요국 외환 결제, 거래제도 등의 모니터링
-
예규 재정경제부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예규제1조(「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의 개정)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
지침 재정경제부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제1조(「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의 개정)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7조,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제2호 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지침 재정경제부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의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의 운용 및 그 관련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기금의 운용 및 그 관련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
고시 재정경제부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제조자"란 다음의 중국강철공업협회 회원사를 말한다.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Wuhan Iron & Steel Co., Ltd., Shanghai Meishan Iron & Steel Co., L
-
고시 재정경제부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
예규 재정경제부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항은 별도의
-
예규 재정경제부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금융자산과 차입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금융자산과 차입부채에 적용한다. (1) 국고금의 수납ㆍ지출, 여
-
예규 재정경제부기타자산과 기타부채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기타자산과 기타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기타자산 및 기타부채에 적용한다. (1) 고용보험부채, 산업재해보상보험부채, 임금
-
예규 재정경제부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예규 재정경제부비용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비용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비용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모든 비용에 적용한다. (1) 전기 또는 전기이전에 발생한 수입금을 과오납
-
예규 재정경제부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과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예규 재정경제부리스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리스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하고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정의)
-
예규 재정경제부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교환수익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교환수익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교환수익에 적용한다. (1)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취하
-
예규 재정경제부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비교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의 비교환수익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비교환수익에 적용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
예규 재정경제부보험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4조의2, 제55조 등에 따라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등 보험사업과 사회보험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보험사업과 사회
-
예규 재정경제부보증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9조 등에 따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등 보증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
예규 재정경제부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국유재산법」제59조에 의한 국가회계실체의 위탁개발사업에 적용한다. 3. (정의
-
예규 재정경제부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국가재정법」,「국고금 관리법」,「정부기업예산법」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회계실체의 세입ㆍ세출외거
-
고시 재정경제부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Resin, "PET 수지")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07.61.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
-
계약예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
고시 재정경제부경제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경제교육지원법」 제10조 및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 실시,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경제교육포털의 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경제
-
국무총리훈령 재정경제부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25년 아시아태평
-
고시 재정경제부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고시 재정경제부공익법인회계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
-
훈령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성과관리지침Ⅰ. 개요 □ 목적 ○ 본 지침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 위임한 성과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적용범위 ○ 본 지침은 평가 기준일 현재
-
고시 재정경제부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뢰절
-
고시 재정경제부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1.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고시 재정경제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 적용물품 및 그 관세율을 별표와 같이 한다.
-
공고 재정경제부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케이씨씨글라스, 한국유리공업(주)는 2021년 2월 26일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
-
대통령훈령 재정경제부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공급망에 대한 위험의 점검ㆍ관리와 그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해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공고 재정경제부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1. 공익단체 신규지정(41개) 2. 공익단체 재지정(32개) 3. 공익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25년 12월 31일 4.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
-
공고 재정경제부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제일씨엔피(주)는 2020년 3월 6일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 플레이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고시 재정경제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2019년1월29일 국무회의
-
고시 재정경제부2020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1.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 다음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
-
공고 재정경제부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및 에스케이씨(주)는 2018년 7월 11일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
공고 재정경제부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주)필맥스, 삼영공업화학(주), (주)화승케미칼 및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2018년 6월 18일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
공고 재정경제부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한국알콜산업(주)는 2018년 5월 17일 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
-
공고 재정경제부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대동산업(주) 등 4개사는 2017년 8월 22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
-
공고 재정경제부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KPX그린케미칼(주)는 2017년 6월 28일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
-
공고 재정경제부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한국선제(주) 등 4개사는 2017년 6월 26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
-
고시 재정경제부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 제2018-3호(2018. 2. 13.)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8. 2. 14.~ 2018. 6. 13.에서 2018. 6. 14. ~ 2018. 8.
-
고시 재정경제부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호(2018. 1. 22.)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8. 1. 22.~ 2018. 5. 21.에서 2018.
-
공고 재정경제부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에스케이씨(주) 등 5개사는 2017년 2월 22일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
고시 재정경제부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02.30.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
공고 재정경제부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제일씨엔피(주)는 2016년 8월 5일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
-
고시 재정경제부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