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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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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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범죄예방ㆍ수사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 보안ㆍ방호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안ㆍ방호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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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정부세종청사ㆍ정부서울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의 청원경찰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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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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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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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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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정부청사를 유지ㆍ관리하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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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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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위임 및 전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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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청사본부"라 한다)은 공무원 및 내방객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정부청사 품격 제고에 기여하도록 정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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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부청사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점검"이란 정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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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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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정부청사 방호·보안 및 보안진단평가 분야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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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안에 두는 부속의원·부속치과의원 및 한방과(이하 "의무실"이라 한다)·건강지원센터·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포함) 및 휴면 휴게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정부청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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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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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급이하 직원의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