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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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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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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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정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중부지방산림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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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중부지방산림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운영) ① 제2조 규정에 의한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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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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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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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과장, 팀장급담당의 위임전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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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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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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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산림청 훈령)에 의거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관의 수입 및 지출 등을 담당할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처리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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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홍보물 관리지침1. 목적 이 지침은 중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등과 관련한 홍보물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설치 목적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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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부지방산림청전보인사 운영지침1. 목 적 가. 예측가능한 순환보직을 함으로서 개인과 조직의 발전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 마련 2. 전보원칙 가. 보직 예정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나 업무능력 등을 우선 고려 나. 가급적 희망보직과 연고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3. 적 용 가. 중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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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훈령「국유림경영관리 규정」의 제20조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보유한 관사의 관리 및 입주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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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당직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