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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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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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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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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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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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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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원소속서"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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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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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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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승인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명칭’이란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