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1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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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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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고시1. 집적지구 명칭ㆍ범위 및 지정목적 2.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 집적지구 활성화 운영계획(3개년) □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 ○ 성동구 의류봉제 공동기반시설 운영(성동스마트패션센터) ○ 공간환경 개선 ○ 소공인 스마트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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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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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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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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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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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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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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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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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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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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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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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자율기구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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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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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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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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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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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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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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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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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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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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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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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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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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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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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구성 및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협의회 구성)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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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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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소벤처기업부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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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소벤처기업부수탁·위탁거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기술자료 제공요구ㆍ유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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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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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실시기관) 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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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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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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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2조(수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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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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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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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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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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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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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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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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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상생결제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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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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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1.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가. 소 재 지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암모니아 혼소 연료공급 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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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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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ㆍ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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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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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확인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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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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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배기업으로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