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
-
훈령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위
-
훈령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
예규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Ⅰ. 총 칙 1. 목 적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소방방재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소방방재청 훈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이버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