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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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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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선거관의 종류)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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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선거연구』(영문명칭은 "The Study of Election"으로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연구』의 발행) ① 『선거연구』는 정치제도 선진화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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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사항) 계획의 수립ㆍ변경이나 사업의 집행상 다른 부서의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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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이하"후원명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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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증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 ①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ㆍ소속위원회명과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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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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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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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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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과 인사,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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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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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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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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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위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위협의회(이하 "방위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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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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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감사청구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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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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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재산"이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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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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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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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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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다른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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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심의회 구성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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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기관장의 정의)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회복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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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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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번호"라 함은 행정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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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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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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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스토킹 예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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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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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의 등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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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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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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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세출예산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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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등,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채권관리관등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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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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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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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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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청사의 수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사"라 함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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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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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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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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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이하 간행물발간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간행물발간심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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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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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희)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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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종 서식의 전산관리) 이 규정에서 정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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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수입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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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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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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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을 위하여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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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기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징하는 선거관리위원회기(이하 "위원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배지(이하 "위원회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기의 규격등) 위원회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