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중앙소방학교 ×
-
예규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재
-
예규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교육관리시스템"이란 중앙ㆍ지방소방학교와 시ㆍ도의 교육담당자가 운영하는 소방공
-
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ㆍ외 소방관련 전문도서 등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관장) ① 중앙
-
예규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수"란 전문지식과
-
예규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료"란 간호사의 심사 결정을 통한 투약 및 상병(傷病
-
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강의"란 이론강의, 실기지도, 정훈교육 및 그 밖의 교육훈련의 지도를 말한다. ② ‘총
-
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 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의 사감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감의 정의) 사감이란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생활지도를
-
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입교한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2주 이내(신임ㆍ지휘역량교육과정 제외)의 교육과정 및 특별교육
-
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중인 교육생의 생활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합숙생활을 지도하는 지도교수요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지도교수요원의 범위) 지도교수요원은 생활관
-
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상 관리 제2조(수상대상)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
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이란 민간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
-
예규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내부교수와 외래강사에 대한 실적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내부교수 및 외래강사의 사기진작과 교수역량 향상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각종 증빙서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교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교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장"이란 교육전용의 시설 또는 강의실, 옥외교육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
-
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제1조(목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 원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① 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중앙소방학교 교재 원고 및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 원고(이하"교재원고"라한다)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
예규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
예규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
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적용한다. ② 삭제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중앙소방학교
-
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에 입교하여
-
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모든 피
-
훈령 중앙소방학교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태도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생의 국가관, 명예심, 책임감, 자율성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예규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소방학교 소속 하에 둔다. 제3조(
-
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모든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소방학교의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
예규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