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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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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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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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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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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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수행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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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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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책임자"란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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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교대근무"라 함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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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앙전파관리소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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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령) 청원경찰 임용절차, 임용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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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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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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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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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앙전파관리소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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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앙전파관리소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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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법」 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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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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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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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의 방송통신민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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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중앙전파관리소(이하 "중관소〃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의 신속한 접수와 공정ㆍ정확한 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관소의 각과 및 소속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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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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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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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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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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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체납수입금 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중앙전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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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방송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방송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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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앙전파관리소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10호 및 제7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는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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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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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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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50조·제55조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제15조(위성전파감시)에 따른 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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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ITU-R 전파감시핸드북」및「전파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파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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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소 및 지소에서 근무하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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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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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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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관리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전파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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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산림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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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관사”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 직원(청원경찰 포함, 이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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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앙전파관리소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기준을 위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소출력TV중계설비 제3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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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방송통신민원행정서비스헌장Ⅰ. 서비스 이행기준 가. 우리 소를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정문에서 안내원이 찾아오시는 분들을 정중한 인사로 맞이하여 민원실로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 민원업무를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민원실내에 방문 고객을 위한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