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2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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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기구) 영 제1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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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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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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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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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의"란 해양사고발생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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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1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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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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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안전심판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중앙해양안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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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해양안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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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평석위원회의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결평석위원회(이하 "평석위원회"이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격) ① 평석위원회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한다)의 자문기구이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평석위원회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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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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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