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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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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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119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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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119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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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119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첨단소방장비의 자체 도입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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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119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이란 전문 구조대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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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119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이란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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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119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4조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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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119구조본부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119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119화학구조센터(이하 "화학센터"라 한다) 근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