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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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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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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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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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직원 및 교육생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당 위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① 자치인재원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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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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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청사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및 국가재산을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자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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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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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자치인재원 발전과 교육행정에 현저한 공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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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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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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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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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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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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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사이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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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목적 스튜디오형 강의장(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튜디오의 기능)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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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에 따른 역량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역량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량평가위원 위촉 및 임기)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현재 역량평가위원(이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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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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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요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생 지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 및 연구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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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의 국외훈련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협력업무(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대상기관 선정, 훈련시 준수사항, 자료의 수집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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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기준) 분임토의시간은 기본교육과정, 장기교육과정 중심으로 설정하되, 전문교육과정 등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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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연수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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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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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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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제반 업무 중 보조기관에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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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이론 및 실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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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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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자)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지방자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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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겸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겸임교수라 함은 특수한 교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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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제작·발행하는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매체"라 함은 자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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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국외훈련 등의 과정에서 소속직원·연수생·기타 참가 공무원 등(이하 ‘연수생 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비용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