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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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심사품질진단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등록출원(이하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품질 및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견해서(이하 "PCT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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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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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시행하는 국외출장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장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각 국ㆍ관ㆍ원의 주무과장 및 서울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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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통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통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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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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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 및 소속기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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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특허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ㆍ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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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민원 및 상담을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객지원실의 설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의 역할과 본 규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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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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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거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경력별 단계로 나누고, 각 경력별 단계에 따라 심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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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한 통일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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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제1조(목적)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ㆍ평가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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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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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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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식재산처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주재 특허관(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특허관"이라 한다)의 업무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며 특허관이 작성하여 송부하는 보고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제도 및 행정의 선진화를 달성을 위해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및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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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식재산처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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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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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의 자동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의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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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드리드의정서"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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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등록사무취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재산권에 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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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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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사무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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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는 법령(특허협력조약, 특허협력조약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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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표법」 제53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란 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2. "출원인"이란 상표등록출원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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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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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12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특허출원 등"이라 한다)의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 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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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특허법」제84조ㆍ「실용신안법」제20조ㆍ「디자인보호법」제87조ㆍ「상표법」제79조 및「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의 반환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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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은행 또는 민원인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반환대상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로 인정하기 위하여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이하 "수수료등 납부사항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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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204호)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료의 납부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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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1993년 7월 29일 및 1993년 8월 26일에 각각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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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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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특허ㆍ실용신안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제1조 「특허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정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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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택근무"라 함은 지식재산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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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서류의 전자화관련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전자화 사무처리의 명확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산자료의 생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자화사무의 처리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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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라 함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2006. 3. 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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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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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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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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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심판사무취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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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국무총리훈령(제601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식재산처"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지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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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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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세발명가"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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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처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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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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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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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1. 이 기준은 특허법시행령 제12조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실용신안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식재산처장이 방위사업청장에게 국방상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출원(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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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산정방법,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기준,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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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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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캐릭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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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