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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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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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ㆍ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제5항ㆍ제7항 및 「상표법」 제152조제5항ㆍ제7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의 비용액(이하 "심판비용액"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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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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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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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괄심사"란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2 이상의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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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처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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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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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발명ㆍ고안 또는 디자인(이하 "발명 등"이라 한다.)이 「특허기술상 시행요령」에 의하여 수상한 발명 등임을 표시하는 마크(이하 "수상마크"라 한다)의 사용ㆍ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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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침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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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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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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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업무관장) ① 당직근무는 처장과 차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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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Ⅰ. 목 적 □ 이 지침은 특허행정 업무 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위를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직관리를 차별화하고, 유능한 공무원 양성 및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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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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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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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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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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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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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제11조의2,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24조의2, 「상표법시행규칙」제25조제⑥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이 되는 서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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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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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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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식재산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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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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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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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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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ㆍ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ㆍ제35호의2에 따른 상표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ㆍ부정경쟁행위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산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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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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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신제품ㆍ신기술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우수발명자를 매년 1인씩 선발하여 발명가의 최고영예인 올해의 발명왕으로 추대하고 우대함으로써 발명인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선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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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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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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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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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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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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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유망특허 발굴·제안 보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망한 특허등을 발굴ㆍ제안하여 사업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 제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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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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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가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① 「지식재산과 혁신」은 연 1회 발행한다. 발행일은 원고의 모집ㆍ심사 및 일정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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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이하 ‘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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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심사관 윤리강령제1조(목적)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사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지식재산처 소속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품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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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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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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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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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된다. 제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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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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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ㆍ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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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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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지식재산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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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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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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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별 인증 기준 등) ① 등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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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