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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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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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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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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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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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활동의 협의ㆍ조정) 법 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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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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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점수 및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1에 따르며,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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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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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위원회는 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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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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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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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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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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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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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1. 목 적 업무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 또는 재정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감사 기능으로써 예방 지도적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실시근거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 3. 감사대상기관 및 실시분야 가. 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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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과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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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국고금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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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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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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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또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위원증 및 직원증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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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무 등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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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위원 등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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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절차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의 사무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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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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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제1조(설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업무의 절차ㆍ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ㆍ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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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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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제1조(설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각계인사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자문회의를 둔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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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