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5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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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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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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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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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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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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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질병관리청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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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 검사법"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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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이하 "표준실험실"이라 한다)이란 「감염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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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장의 의료제품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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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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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이라 한다)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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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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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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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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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제2조(설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 및 기존규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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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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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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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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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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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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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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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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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단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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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시험ㆍ분석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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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6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의 시험ㆍ분석 및 수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ㆍ분석 대상 감염병) 질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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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청"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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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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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실시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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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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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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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질병관리청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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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소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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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라 한다)" 관련 협력 및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사무소) ①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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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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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고충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질병관리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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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제1조(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① 「검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호와 같다.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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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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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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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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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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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제2조(예방접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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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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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1. 제3종시설물 지정 2. 재검토기한 :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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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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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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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제1조(지원대상)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다음 각 호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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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상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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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6제2항 및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4조에 따라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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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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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ㆍ수집한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시자료"란 질병관리청이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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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