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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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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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1. 우편구역관할 및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2. 변경사유 : 대소면에서 대소읍으로 승격 3. 시행일자 : 2026. 4. 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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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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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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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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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제1조(설치)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또는 본 시행 취소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에 충청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또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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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제1조(목적)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지"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주민등록상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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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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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 공무원(별정우체국장 및 별정우체국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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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포함)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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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이하 ‘다사랑운동’)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의 기준 마련을 통해 다사랑운동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조달) ①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의 월 1천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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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①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1일 3~4시간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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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제1조 (설치) 「별정우체국법」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이 훈령은 「별정우체국법」, 동시행령에 의거 별정우체국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이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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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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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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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 규정제1조(설치근거) 「정부표창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임무)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 대상으로 제청될 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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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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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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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소관업무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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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제1조 (근거 및 목적) 이 세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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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충청지방우정청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역 변경 고시1. 특수지 계약 집배구 지역변경 내역 2. 변경사유 : 특수지 계약 지역을 변경하여 효율적 특수지 운영 3. 시행일자 : 2017. 4 . 1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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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충청지방우정청우편취급국 폐국□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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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1. 개축 대상국 2. 신설 대상국 3. 시행일: 각 예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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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설치등에관한세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우체국”이라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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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고시내용 ㅇ 별정우체국명 : 구즉우체국(관할 총괄우체국: 대전유성) 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58번길 31-11 ㅇ 지정해지일 : 2016. 6.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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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우정청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 "위탁대상자"라 한다.)선정을 위한 절차 및 심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