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3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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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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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화ㆍ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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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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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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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위한 소관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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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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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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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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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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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프트웨어 진흥법」,「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등에 따라 통일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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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통일부가 장ㆍ차관 및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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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인사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승진, 전보,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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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통일부남북출입사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출입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출입사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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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화통일고문회의(이하 "고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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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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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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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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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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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사무분장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실ㆍ국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담당사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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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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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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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통일부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통일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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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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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판문점 출입절차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남북회담, 남북회담 연락업무 수행, 기타 남북회담 관련 및 방문자들의 판문점 출입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정전협정과 유엔군사령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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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전망대의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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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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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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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①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으로 구분ㆍ운영한다. 1. 통일ㆍ북한 관련 기본 지식과 소양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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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입안부서가 실시한 규제영향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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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부 후원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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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①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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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이하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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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북한매체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북한 텔레비전방송,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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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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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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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특별지원대상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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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제1조(교육목적) 방북안내교육(이하 "방북교육"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종류) ① 방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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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위원회의 설치)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일부내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담당 과에서 제출하는 기금지원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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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회계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징수관) 「국고금 관리법」제9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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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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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의 대표들로 구성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운영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독일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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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남북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운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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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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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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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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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남북회담문서"란 통일부가 남북간 수발신한 문서, 합의서 등 남북회담의 성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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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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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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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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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교류 지원 사업"이란 통일부에서 북한ㆍ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