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3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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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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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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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회담사료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담사료"라 함은 남북회담의 역사적 가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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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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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제43조의2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통일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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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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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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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보안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규정, 규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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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갈등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통일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소관 사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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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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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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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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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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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민원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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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사무소에 방문하는 모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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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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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인사 접촉 및 외국인 근무자 관리 등 통일부 방첩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통일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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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정부에서 건립한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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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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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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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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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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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자체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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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남북협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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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법제도(이하 "통일법제"라 한다) 연구와 정비를 위해 유관부처간 협업을 도모하고 통일법제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일법제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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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일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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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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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통일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모집ㆍ실시하되 필요시 제출기간ㆍ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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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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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과 고충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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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자료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업무 수행 및 통일ㆍ북한문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존안과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일반도서 및 잡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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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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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처분ㆍ신고ㆍ행정지도 및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통일관련 단체의 법인허가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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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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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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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도적 지원 목적의 특별 관리 의약품의 반출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별 관리 의약품이란 내성 우려 등의 이유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본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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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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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통일부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표류 등으로 인하여 군사분계선이남지역에서 발견된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주민의 사체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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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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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통일부 청년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통일부 내에 통일부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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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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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관 지정기준)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에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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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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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장관의 특별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이하 ‘특별보좌역’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특별보좌역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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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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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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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5항,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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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통일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통일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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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통일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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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