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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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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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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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의 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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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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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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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권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2.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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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포항청에 설치하고 명칭은 포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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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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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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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단원"이란「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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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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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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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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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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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여객터미널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포항여객터미널 내 주차장시설(이하"터미널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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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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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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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ㆍ경북 지역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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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기진작 및 해양수산 정책현장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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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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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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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포항지방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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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신항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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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 및 소속 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사항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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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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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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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심의위원회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선원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선원행정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직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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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고시1.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최저시설평가액의 3분의 2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1) 해당 항만하역사업자의 소유이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2) 해당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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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숙소"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소속직원(이하"직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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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항예선운영세칙제1조(목 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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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항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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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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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의 복지향상과 상부상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포항청")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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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 "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구내식당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식당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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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IMO의 「선박 항로지정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호미곶 끝단의 선박교통 혼잡수역에 추천항로를 지정 고시하여 포항항 입출항 선박의 교통흐름을 분리 정류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선박) 이 고시는 포항항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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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2014.2.21, 해양수산부 훈령 제157호)」제정에 따라 해당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회계관직 임면사항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자체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회계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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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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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선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도선 운영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