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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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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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문기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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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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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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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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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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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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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