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건 필터 적용 중
기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
-
규칙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제10조, 그리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
규칙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
-
규칙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
규칙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