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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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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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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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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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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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항공교통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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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직원과 항공영어전문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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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의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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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5조 및「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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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 및「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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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로 설계 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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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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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항공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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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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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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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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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공교통본부 직원 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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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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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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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매뉴얼1장. 개요 1.1 목적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제공되는 항공정보의 품질관리를 통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 및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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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중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관제시설 포함)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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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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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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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항공교통본부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제1조(목적) 이 계획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계획은 비행중인 항공기가 실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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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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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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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항공교통본부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로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국토교통부 훈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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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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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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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