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4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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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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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기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보일러ㆍ압력용기ㆍ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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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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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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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하는 품목을 정하여 약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품목) 「동물용 의약품등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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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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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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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원양어선에 선박용품을 무상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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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수산물 검역, 방역 및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제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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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한 수산물의 자급 목표를 동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수산물 자급률 표시방법) 수산물 자급률 표시방법은 중량(물량) 기준으로 표시하며, 자급률 산출방식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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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이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양식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품종) 법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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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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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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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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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제2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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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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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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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상교통정보의 이용 수수료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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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지역명 또는 사업명을 나타내는 명칭)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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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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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관광"이란 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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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지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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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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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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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및 제136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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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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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선박에서의 훈증소독 작업 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증소독"이란 연기나 증기를 발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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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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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시화호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시화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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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자문위원회 설치) 해양수산부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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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란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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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I. 목 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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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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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Ⅰ.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 적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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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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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수산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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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산자원 조사·관리 업무와 어업지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의 해안무선국과 국가어업지도선의 선박국,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안무선국과 수산과학조사선의 선박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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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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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어선법 사무취급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사무취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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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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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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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업종별 어선 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어선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대형트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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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선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업무의 범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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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전지 추진 어선"이란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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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①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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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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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한 점검항목·방법, 점검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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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규제해역 범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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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물품)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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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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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선박직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