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4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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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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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제1조(보험목적물)「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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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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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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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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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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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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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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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公示)의 적용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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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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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어선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어선원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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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해양수산부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북극항로 개척 및 해양수도권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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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국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해양포유류보호법) 및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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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제1조(보험요율)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25 2. 공제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18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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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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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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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 장비ㆍ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등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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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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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전담기관"이란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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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해운법령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이하 "여객사업"이라 한다)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이하 "화물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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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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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업관측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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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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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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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관사"란 해양수산부가 본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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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지정교육기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교육기관)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항해사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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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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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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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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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처리지침Ⅰ. 목 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 성과평가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Ⅱ. 근무성적평가 개요 [1]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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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선원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선원행정에 관하여는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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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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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여객선 안전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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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중레저장비 등 안전관리) 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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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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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감독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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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방지 기준)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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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선박 시설기준 등에 추가하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서의 인명안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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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傭船)을 제한하고, 그 제한 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 내항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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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의 적정선복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허가) ①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내항화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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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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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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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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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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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대상품목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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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교습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ㆍ교습어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의 지정대상기관) 「수산업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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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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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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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 등 취득의 금지) 해양수산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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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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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도선구간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