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4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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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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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장애로부터 항만물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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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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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로표지 이용료의 징수) 항로표지 이용료는 1회 입항 또는 출항시 선박 1톤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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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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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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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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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이하 "부표"라 한다)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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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절차와 취급요령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통일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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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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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로표지법」 제51조제1항 및 「항만법」 제10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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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류신호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류정보 제공 및 조류신호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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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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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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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적조발생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 시 수산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조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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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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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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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설비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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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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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항만시설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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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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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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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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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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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물등) ①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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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한 설비)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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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갖춰야 할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복원성유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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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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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스토킹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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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증서"란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된 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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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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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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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양성분"이란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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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어선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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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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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 소비용 수산물[이매패류(二枚貝類), 극피류(棘皮類), 피낭류(被囊類) 및 복족류(腹足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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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9호에 따른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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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설(浚渫)토사의 매립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과 준설물질 등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도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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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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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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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감독업무"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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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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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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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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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기본 자격에 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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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및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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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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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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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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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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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