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4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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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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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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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선 또는 어선에서 수행하는 현장승선실습(이하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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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해양수산부 내에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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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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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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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선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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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의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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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및 Ⅱ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과 검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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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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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업ㆍ양식업등록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과 기재방법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방법) 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용지는 면허번호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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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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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명칭) 해양수산부 보안관제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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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항만운영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및 「도선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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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 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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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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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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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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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라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요령) ① 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은 선장(어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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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I. 일반규정 1.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은 이 규칙 별표 6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해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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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도운영 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해양수산부의 학습조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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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비상대비 훈련예규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세부준비와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법적근거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 「국가전쟁지도지침」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 「비상대비훈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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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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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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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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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산업법」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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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 따라 어업자로서 어획물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등록대상어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등록대상어선)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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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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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1조(혼획저감장치) 「수산업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별로 부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및 부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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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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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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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검사의 대상)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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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구성ㆍ운영되는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에 회의 참가 시 회의 준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령"이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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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다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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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수산물 판매액) 「수산업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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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장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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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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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업무범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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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방법)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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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대상)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위촉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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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생물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방법 및 보존기간을 정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방법) ① 수산생물거래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거래대상 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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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지정해역의 지정고시1. 제1호해역(한산ㆍ거제만해역) 가.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통영시 연안지선 중 다음 (1)~(3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 나. 면적: 2,050ha 2. 제2호해역(자란만ㆍ사량도해역) 가.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시 연안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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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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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대상품목 지정제1조(대상품목 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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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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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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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제1조(목적)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활(活)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활수생동물 위생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이 약정에서의 협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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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 10. 24.)」에 따라 그 이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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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6월 27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태국 농업협력부 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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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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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미합중국 보건인류성의 식품의약안전청 간 체결한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신선ㆍ냉장 및 냉동 패류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