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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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인재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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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시간"이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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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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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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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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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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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실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교육지원과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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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관업무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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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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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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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태블릿 PC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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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개발원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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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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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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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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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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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자) ①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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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개발원"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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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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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편성) ①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의 직원 중 1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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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식당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구성) 식당운영을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식당운영 실무단(이하 "실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