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0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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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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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각종 정부의전행사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근무수당"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조에 따른 정부의전행사의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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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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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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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Ⅰ. 개 요 1. 목적 본 지침은「전자정부법」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동법 시행령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등),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 등)에 의거하여 각 기관에서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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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1. 적용범위 이 고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영상회의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 하는 연계 구성 및 기능, 그리고 다른 기종 간의 상호 연동을 위한 표준 규격에 대해 규정한다. 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간 연동 표준’은 영상회의를 위한 영상회의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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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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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행정안전부안전기준 등록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소방청(47개) ㅇ 산업통상자원부(25개) ㅇ 식품의약품안전처(21개) ㅇ 국토교통부(9개) ㅇ 보건복지부(8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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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클라우드 공통기반의 운영조직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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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하거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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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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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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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Ⅰ. 개 요 1. 목 적 가. 이 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정보처리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부가되는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에 관한 표준규격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나. 이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를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 적용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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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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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방재분야 표준품셈「방재분야 표준품셈」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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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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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상습가뭄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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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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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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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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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65조부터 제65조의5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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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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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계약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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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민방위대 검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검열은 민방위대 및 민방위업무 담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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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① 「국민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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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용품 양여 대상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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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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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대비훈련 중앙평가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5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주관기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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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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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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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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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의연금 및 의연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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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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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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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1. 위탁기관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 : 어명소) 2.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4. 위탁업무의 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인 신청 접수 나. 국가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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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사업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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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검증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수료는 별표의 검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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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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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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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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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제1조(목적)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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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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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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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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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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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제74조(훈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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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이란 국제개발협력, 공공행정 협력, 국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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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재안전분야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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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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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해평가"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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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