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0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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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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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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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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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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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경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에 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직원은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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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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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비 또는 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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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과 물품목록기준, 재산목록기준, 인력기관목록기준 및 목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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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구체화와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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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부 평가지침□ 배경ㆍ근거 ○ (배경)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등을 체계적ㆍ지속적 보완관리 필요 ○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 및「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행기관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ㆍ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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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1. 인구감소지역 2.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기준일 :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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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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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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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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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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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청백봉사상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렴ㆍ봉사정신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무원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백봉사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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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별표 2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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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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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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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의 예방, 대비ㆍ대응, 복구단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환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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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9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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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인턴"(이하 "인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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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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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운영 및 편성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편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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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체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 등은 영 제4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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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 고시※ 종별 고시 대상인 항목에 대한 분류는 관리기관 의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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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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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 범죄 및 그 밖의 긴급 신고사항에 대한 각종 긴급 신고전화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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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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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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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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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제1조(전문기관의 지정)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2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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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제1조(전문기관의 지정)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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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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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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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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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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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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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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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Ⅰ.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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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기존 재난관리체계 문제 해결방안 및 중ㆍ장기 혁신과제 제시를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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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식"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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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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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1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준 Ⅰ. 일반안전요건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시 적용한다. 이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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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긴급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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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상황의 보고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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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5제8항에 따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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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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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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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지수"란 지역별 안전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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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