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0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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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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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규격은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 위ㆍ변조 여부 등 진본성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GTSA, Government Time Stamp Authority)을 이용하려는 경우 준용할 수 있도록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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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드번호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대해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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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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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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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대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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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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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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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제1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지방재정법」제5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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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1. 목 적 ○ 이 지침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다면평가 시행에 따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다면평가 운영개요 가. 실시 근거(영 제8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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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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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공공기관 RFID표준코드 관리지침1. 추진근거 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다. KS X ISO/IEC 15459-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추진경과 가.’07. 7 : 제15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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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도입ㆍ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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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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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단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1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단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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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확인과 접근권한 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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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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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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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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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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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년 수립하는 정부포상계획 및 정부시상계획의 심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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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세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지방세 제도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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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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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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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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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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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기준 중에서 투자하기에 적정한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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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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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문변호사의 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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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재난대비훈련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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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Ⅰ. 목 적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적용대상 ○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적용함 Ⅲ. 처분의 종류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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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지정·고시1. 목 적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의 실무교육대행기관 및 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3.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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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Ⅰ. 개 요 1. 목 적 가. 이 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사무처리용으로 설치‧운영하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및 부가되는 장치에 관한 표준규격(이하 "무인민원발급기(KIOSK)"라 한다)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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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안전기준 등록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 신규등록 안전기준 - (행정안전부) 엘리베이터 제어반 안전기준 등 21개 안전기준 ? 변경등록 안전기준 -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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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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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하여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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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공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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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자연재해대책법」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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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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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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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Ⅰ. 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높은 외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국제관계대사로 채용 ○ 국제관계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외교류업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 및 직무수행 관련 사항을 규정함 Ⅱ. 주요내용 [1] 시ㆍ도지사 보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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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표준은 행정기관간 효율적인 정보유통 및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전자정부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표준을 정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표준은 행정기관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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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방법) 위원회는 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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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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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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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7조에서 위임한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 또는 민방위 활동 과정에서 간편하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민방위활동복의 형상ㆍ제식ㆍ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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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 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 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제2조(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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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Ⅰ. 총 칙 1. 목 적 ○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이하 "일반직전환"이라 한다)을 위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 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시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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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지수 측정ㆍ분석 결과 환류,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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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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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