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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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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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 같은 항 제2호 , 같은 항 제3호 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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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행정자치부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분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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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행정자치부공무원파견정원관리지침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파견정원의 동결과 감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견정원 동결원칙) 공무원 파견 총 정원은 1996년 12월말 기준으로 결원 보충이 승인되거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