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6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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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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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를 건설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물환경 보전법」등 관계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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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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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의 직무, 위촉ㆍ해촉 및 보수에 관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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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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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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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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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공직자의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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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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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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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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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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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교량특화를 위한 설계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의의 1-1-1.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교량특화사업은 도시 내 교량을 특화하여 관광자원 및 교량 전공자 등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지침은 행복도시 교량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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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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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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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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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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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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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하 "국토부 수립지침"이라 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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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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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고 한다)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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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Ⅰ. 총칙 1.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 사항) 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말하고, "영"이라함은 「공무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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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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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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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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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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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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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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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1 총칙 1-1 기본원칙 1-1-1 목적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적인 모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통해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한다. - 공공시설물이 분야별/관리주체별/시설별로 도시공간 영역에 부조화되게 설계ㆍ설치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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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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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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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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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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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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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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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무상 관리전환·이관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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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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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서비스 헌장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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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제1조(위탁 가능한 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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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적용한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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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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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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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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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제1조(협의대상 단독주택 부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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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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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업무 발전에 직접, 간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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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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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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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비율1. 예정지역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비율은 60%로하고, 60%를 적용함에 있어 공급주택 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이 고시는 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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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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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