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1건 필터 적용 중
기관: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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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2025. 3. 6. 내규 제29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청원경찰, 기간제ㆍ 공무직 근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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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2017. 9. 1 내규 제207호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0. 3. 16. 내규 제238호 2021. 2. 9. 내규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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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전부개정 1995. 9. 1 내규 제27호 개정 1998. 7. 9 내규 제37호 2002. 3. 30 내규 제52호 2003. 1. 29 내규 제55호 2003. 3. 7 내규 제56호 200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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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헌법재판소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2013. 8. 23. 내규 제152호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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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전부개정 2024. 2. 21 내규 제278호 2025. 2. 26. 내규 제294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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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제정 1991. 12. 20 내규 제13호 개정 2000. 2. 7 내규 제46호 2007. 4. 20 내규 제82호 2008. 2. 11 내규 제95호 2011. 10. 11 내규 제137호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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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전부개정 2014. 7. 31 내규 제163호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3. 29. 내규 제214호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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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제정 2008. 4. 17 내규 제107호 개정 2025. 2. 24 내규 제29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장ㆍ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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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정원내규헌법재판연구원 정원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소 인사과 제정 2010. 12. 20 내규 제123호 개정 2011. 12. 29 내규 제142호 2012. 12. 26 내규 제145호 2013. 12. 31 내규 제157호 2015. 1. 21 내규 제169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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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소관 부서 :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전부개정 2017. 12. 4 내규 제208호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0. 1. 22. 내규 제235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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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 제정 2012. 9. 13 내규 제143호 개정 2014. 6. 2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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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2016. 11. 25 내규 제195호 2018. 8. 3. 내규 제216호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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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감사내규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제정 2007ㆍ8ㆍ29 내규 제87호 개정 2008ㆍ2ㆍ11 내규 제98호 2014ㆍ6ㆍ 2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ㆍ1ㆍ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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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2011. 10. 5 내규 제130호 개정 2013. 12. 24 내규 제156호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2015. 1. 22 내규 제170호 2015. 8. 20 내규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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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제정 2014. 11. 14 내규 제166호 개정 2015. 12. 9 내규 제183호 2022. 3. 24 내규 제259호 2023. 7. 12 내규 제269호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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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국제협력국 국제과 제정 1994. 7. 15 내규 제21호 개정 1996. 7. 12 내규 제31호 2002. 3. 28 내규 제51호 2004. 1. 28 내규 제64호 2007. 11. 21 내규 제89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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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5.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호 개정 2012. 12.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1호 2014. 5. 2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6호 2017. 1. 1 헌법재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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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전부개정 2022. 5. 1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46호 개정 2024. 6. 2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4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헌법재판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평석, 번역문(이하 “논문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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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4. 5. 2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4호 개정 2014. 11. 25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8호 2015. 2. 2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9호 2016. 7. 1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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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국제협력국 국제과,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2014. 9. 22 내규 제165호 전부개정 2024. 5. 28 내규 제2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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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2010. 3. 25 내규 제120호 개정 2010. 9. 29 내규 제122호 2011. 10. 11 내규 제134호 2015. 8. 20 내규 제179호 2016. 3. 28 내규 제186호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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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제안내규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전부개정 2024. 3. 25. 내규 제28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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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전부개정 2018. 8. 3. 내규 제216호 개정 2024. 3. 15. 내규 제279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연구부, 선임헌법연구관 임명 및 헌법연구관에 대한 보직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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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논총 윤리 내규헌법논총 윤리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제정 2011. 7. 1 내규 제127호 개정 2016. 11. 1 내규 제193호 2024. 2. 14 내규 제27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저자와 편집위원회 위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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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논총 발간 내규헌법논총 발간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제정 2011. 7. 1 내규 제126호 개정 2014. 8. 19 내규 제164호 2016. 2. 19 내규 제184호 2016. 11. 1 내규 제192호 2017. 2. 14 내규 제201호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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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2015. 5. 6 내규 제174호 개정 2017. 1. 24 내규 제200호 2021. 8. 2 내규 제249호 2023. 11. 22 내규 제271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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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청사관리과 제정 1993. 7. 26. 내규 제18호 개정 1995. 6. 8. 내규 제24호 1998. 7. 9. 내규 제37호 (헌법재판소위임및전결내규) 2006. 2. 9. 내규 제77호 2018. 1. 19.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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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헌법재판연구원 위임 및 전결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4. 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호 개정 2016. 2. 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5호 2017. 1.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0호 2023. 10. 1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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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민원과 제정 2022. 4. 15. 규칙 제449호 개정 2022. 12. 16. 규칙 제45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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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1999. 6. 25 내규 제41호 개정 2011. 9. 15 내규 제129호 2013. 12. 24 내규 제156호 2014. 12. 31 내규 제168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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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민원과 전부개정 2022. 3. 23 내규 제25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권자) ①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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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2021. 12. 24. 내규 제25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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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민원과 제정 2021. 9. 17 내규 제250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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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헌법재판연구원 교육성과 평가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8.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6호 개정 2015. 11. 16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3호 개정 2021. 9. 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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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교육생에 대한 평가, 수료 및 표창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5.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호 개정 2021. 9. 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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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5.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호 개정 2018. 11. 2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5호 개정 2021. 9. 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4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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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4. 9. 25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7호 개정 2015. 2. 23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0호 2016. 7.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7호 2018. 7.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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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8.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5호 개정 2012. 12.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0호 2013. 7. 25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2호 2016. 2. 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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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제정 1989. 4. 25. 내규 제6호 개정 2011. 10. 11. 내규 제135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1. 19. 내규 제212호 2021. 7. 19. 내규 제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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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청사관리과 제정 2008. 1. 15. 내규 제91호 개정 2011. 10. 11. 내규 제133호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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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통계내규헌법재판통계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전부개정 2005. 2. 16 내규 제68호 개정 2019. 6. 19 내규 제226호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심판사건에 관한 통계와 처리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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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1995. 7. 7 내규 제25호 개정 1995. 10. 20 내규 제28호 1998. 11. 20 내규 제39호 2002. 12. 20 내규 제54호 2003. 3. 7 내규 제58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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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 제정 2002. 2 21 내규 제49호 개정 2019. 11. 4 내규 제233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모임(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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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홍보담당관 제정 2019. 10. 2 내규 제23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에서 개인 및 단체에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의 범위) 1. 헌법재판소가 주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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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경연대회 등 시상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연구원 경연대회 등 시상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9. 9. 27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경연대회 등의 시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의 범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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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전부개정 2014. 1. 27 내규 제159호 개정 2015. 2. 27 내규 제171호 2016. 6. 30 내규 제189호 2017. 5. 24 내규 제202호 2019. 6. 19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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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제정 1995.5.20 내규 제23호 개정 2019.7.15 내규 제23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변론 기타 각종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이하 “변론등”이라 한다)의 속기와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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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제정 2011. 9. 2 내규 제128호 개정 2019. 6. 19 내규 제228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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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제정 2005. 2. 28 내규 제70호 개정 2007. 8. 8 내규 제86호 2007. 11. 28 내규 제90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2008. 2. 11 내규 제97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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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 제정 2017. 8. 21 내규 제20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 및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