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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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2005. 2. 25 내규 제69호 전부개정 2007. 11. 28 내규 제90호 개정 2013. 3. 15 내규 제148호 2016. 10. 28 내규 제191호 제1장 총 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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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내규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제정 2016. 4. 25 내규 제18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발전을 위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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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5. 11. 16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8조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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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10.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8호 개정 2015. 11. 16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5조에 따른 방문연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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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5. 5.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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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소관 부서 : 국제협력국 국제과 제정 2004. 5. 19 내규 제 66호 개정 2005. 9. 5 내규 제 75호 2010. 12. 28 내규 제124호 2014. 7. 29 내규 제16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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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제정 2008. 3. 25 내규 제103호 개정 2013. 8. 12 내규 제15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판문서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 “재판문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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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제정 2008 ㆍ 2 ㆍ 1 내규 제92호 개정 2009 ㆍ12 ㆍ11 내규 제118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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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윤리강령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감사과 제정 2009.9.29 내규 제116호 제1조(목적) 이 강령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헌법연구관의 윤리기준 중 주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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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내규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관리과 제정 2009.2.18 내규 제11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 방문연구교수제도를 두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연구교수제도의 실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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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제정 2007 ㆍ 11 ㆍ 7 내규 제88호 개정 2008 ㆍ 4 ㆍ 15 내규 제106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실된 기록의 복구 ㆍ 재조제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