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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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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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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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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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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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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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심사결과) 유해성심사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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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사고대비물질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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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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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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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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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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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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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1. 지정내역 2. 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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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과정)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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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이하 "교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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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6의3 비고 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특별교육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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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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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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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실내 보관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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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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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같은 항 제2호 별표 2,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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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제38조제4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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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가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게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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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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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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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6의2호 및 제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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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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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법 제2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설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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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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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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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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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비"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화학사고 현장대응 탐지ㆍ측정장비, 화학사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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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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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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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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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46호)」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기록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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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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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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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심사관) ① 「민원 처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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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원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과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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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연구과제"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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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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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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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2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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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8조,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제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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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의4호 및 제38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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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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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표면처리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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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염색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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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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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목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