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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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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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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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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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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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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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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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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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심의위원회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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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설치) 이 지침에서 정한 위원회는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며,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둔다. 제2조(목 적) 이 지침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안전원에서 수행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