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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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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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환경부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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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환경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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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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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환경부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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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환경부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가점 부여기준) ①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술능력을 평가요소로 하지 않는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