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2건 필터 적용 중
기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
예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
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
훈령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
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국
-
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
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예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
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이 재직 중 겸할 수 없는 직이나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
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
-
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
-
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
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