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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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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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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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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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 제2항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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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4ㆍ16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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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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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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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증인 등을 위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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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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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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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